10월 29, 2009

시사인 굽시니스트 만화 – 검찰은 개? 편

짜릿하다. 영혼부터 독립하래 크

7월 24, 2009

미디어법 날치기

그러나 한국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다. 온라인법 덕분에.

그러나 한국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다. 온라인법 덕분에.

7월 24, 2009

미디어법 성공적 날치기의 결정적 원인 정확히 집어낸 조선일보

조선일보… 그 탁월한 분석력은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22일 미디어법 처리를 한나라당이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물리적 힘을 육군 대령출신인 김 의원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2일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최경운 기자님의 안상수 평가도 명쾌할 뿐이다.

7월 23, 2009

미디어법이 날치기라구? 국회법으로 따지기

한나라당에서 국회법에 따라 합법이라길래 또 찾아봤잖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법 109조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표결 불성립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재투표를 명령.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7월 23일 연합뉴스/중앙일보

진짠가 싶어 국회법 찾아봤는데 의장이 투표 불성립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잖어.

第109條(議決定足數) 議事는 憲法 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 109조(의사결정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국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게다가 109조 ‘조문별 선례’를 클릭하니 확실히 ‘부결’이라고 이야기해 주네…

- 모든 안건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결과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미결규정이 있어 제1차 표결에서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부 어느 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국회법 데이터베이스

5대 국회면 1960-1961년이다.

반세기 전이다 반세기 전…

7월 22, 2009

대학생 의식조사, 강도 당한 사람 돌아다닌 책임 있다

글쎄 몇 번의 9개월+21년이 더 필요하냐니까?

‘옷차림이나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50.8%(315명)나 됐다.

2009년 7월 22일 경향신문

개념은 시간만으로 탑재되지 않는다. 교육이 필요하지.

7월 21, 2009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방식

각하의 뇌용량을 함부로 줄여 이야기하다니! 2메가 확실히 하란 말이다. 1.9메가가 아니라 2메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Mr. 희망이와 함께하는 수요 연재 만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만화에서 지난달 22일 “MBC를 응징하자-현 정부를 향한 MBC의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을 겨냥했다. 이 만화는 제작진이 노홍철 씨가 송아지 인형 옷을 입고 노래 부르는 장면에 “광우병 송아지”라는 자막이 달린 것이나, “까불면 더 세게…진압의 법칙”, “뇌 용량 1.9메가(바이트)…” 등의 자막을 단 것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2009년 7월 21일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이거 진짜였다. 난 풍자인줄 알았는디...

이거 진짜였다. 난 풍자인줄 알았는디...

7월 21, 2009

경찰이 인권위를 보호해줄까 목조를까?

이제 대한민국의 인권은 경찰이 결정한다.

인권활동가, 특히 장애인 활동가 출입을 막는 경찰의 봉쇄가 계속됐다. 경찰은 뚜렷한 기준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불응하면 출입을 막았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세 시간째 경찰은 아무 얘기 없이 인권위에 들어가려는 걸 막고만 있다”며 “불법행위이자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위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다. 김칠준 총장은 “아침부터 경찰에 철수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인권위는 국가기관이고 지난주처럼 취임식이 방해될 우려가 있어서 막았다”라며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 5항을 들며 “인권위의 요청은 없었지만 종합적으로 위험이 임박해 있었다”며 “서장의 지시”라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경찰관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고 표기돼 있다.

그는 인권위 관계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철수해달라”라고 요청해도 “인권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철수 요청을 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또 구성원의 의견도 참고할 뿐이지 전적인 판단 요건은 아니다”라며 ‘시설 보호’를 고수했다.

2009년 7월 21일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7월 20, 2009

아프간 이라크 전쟁

이런 가치가 있다.

여성. 교육과 종교 극단주의.

세대. 시간.

우리에겐 몇 번의 9개월+21년이 더 필요한 것일까?

7월 20, 2009

그들이 부탁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균형이란-

다름 아닌 바로 인권과 비인권 사이의 균형 – :-?

인권이 과잉일 수 있고 국민들이 인권에 피로해지는 나라라는 인식이 중앙 일간지에 실릴 수 있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다.

표절1.

표절2.

7월 20, 2009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구실을 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와 제보자 등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2009년 7월 20일 한겨레신문 사설

진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