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 2009...2:46 오전

미디어법이 날치기라구? 국회법으로 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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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국회법에 따라 합법이라길래 또 찾아봤잖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법 109조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다”며 “이는 표결 불성립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재투표를 명령.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7월 23일 연합뉴스/중앙일보

진짠가 싶어 국회법 찾아봤는데 의장이 투표 불성립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잖어.

第109條(議決定足數) 議事는 憲法 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제 109조(의사결정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국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게다가 109조 ‘조문별 선례’를 클릭하니 확실히 ‘부결’이라고 이야기해 주네…

- 모든 안건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결과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까지는 미결규정이 있어 제1차 표결에서 가·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부 어느 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국회법 데이터베이스

5대 국회면 1960-1961년이다.

반세기 전이다 반세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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