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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as ‘이메일’
6월 22, 2009
이메일 공개 비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e메일은 범행동기에 관한 증거이고 증거를 공개한 것은 검찰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하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부 소장파의 문제제기가) 부적절했다”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e메일 공개가 적절하다는 의견만 있었을 뿐 반대의견은 없었을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
6월 22, 2009
이메일은 ‘물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안된다
법원에서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 물건용’ ‘계좌추적용’ ‘통신용’(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 3가지로 검찰은 e메일에 대해서는 ‘일반 물건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계좌추적과 통신용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물에 범죄혐의가 특정돼야 하는 것은 물론 추적의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6개월, 일반전화는 1년 정도의 범위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연관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한해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나 ‘일반 물건용’ 영장으로 청구되는 [...]
6월 19, 2009
이메일 알고 쓰시라
혹시나 ‘악의적인’ 기사나 기획을 하려는 언론 종사자들 말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지메일(Gmail)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 10여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메일(hotmail)을 운영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국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 열람을 요청할 경우, 미국 법원의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응휘 이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메일 열람이나 압수수색 [...]
